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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법인 변경등기 (사임/취임) 필요서류 다운 서류예시 제공

by 수밍's 2023. 5. 10.

법인대표이사 사임하는 동시에 누군가는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하기 때문에 사임과 취임을 동시에 등기하는 방법에 대해 정보를 제공한다.  아래 작성된 내용을 자세히 보고 따라 한다면 혼자서도 간단하게 법인 관련 변경등기를 진행할 수 있다. 아래 필요서류 내용에 서류 첨부했습니다. 

법인 대표이사 사임 변경등기 방법

법인의 이사는 그 자리를 영원히 존속하는 것이 아니므로 자유롭게 그만둘 수 있다. 법인의 사내이사나 감사로 취임한 뒤에 임기가 만료되어서 그만두는 경우도 있지만 임기종료일 전에 나가는 것도 가능하다. 이와반대로 존속하고자 한다면 3년마다 매번 중임 변경등기를 진행해야 한다. 법인 임원의 변동사항으로 인해 진행하는 등기가 법인임원변경등기이다. 법인사업자는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변경등기를 기간 내에 신고해주어야 하며, 변동이 발생한 날로부터 2주의 기간이 정해져 있다. 임원변경의 경우 변동일로부터 2주 안에 등기를 접수해야 한다. 이때 포인트는 접수를 해야 한다는 것이고, 2주 안에 등기 완료까지 나와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참고한다. 

변경등기는 총 5가지로 구분되며 아래를 참고부탁드린다. 5가지의 변경등기 중 사임등기는 법인 임원이 임기를 채우지 않고 중간에 그만둘 때 진행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와 비슷한 개념의 퇴임등기가 있고 사임등기와 헷갈리니 주의바란다. 따라서 등기부등본 상의 임기일을 확인해서 그만둔 시점이 언제이고 어떤 등기로 처리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 취임등기 : 새롭게 취임한 임원이 있는 경우
  • 중임등기 : 기존 임원이 임기 종료 후 다시 3년간 임원으로 재직하는 경우
  • 사임등기 :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그만두는 임원이 있는 경우
  • 퇴임등기 : 3년의 임기를 끝낸 후 임원직을 그만두는 사람이 있을 경우 
  • 해임등기 : 임원을 해임할 경우

필요서류

아래의 첨부서류는 기본서류이며 추가서류가 발생할 수 있다. 제출서류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주민등록번호를 공개하여 발급하고, 정관에 내용에 따라 정관사본도 제출할 수 있다. 서류는 총 11개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세요. 주의할 점은 대표이사변경등기의 신청서를 접수하게 되면 인감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하다. 인감이랑 등기부등본이 필요하다면 대표이사 변경등기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 미리 발급하길 바란다. 

  1. 임원변경등기신청서
  2.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3.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4. 공증받은 의사회회의록 (단, 이사 3인 미만은 주주서면결의서로 대체가능하다.)
  5. 취임승낙서 (개인인감증명서, 주소변동사항포함된 주민등록증 초본)
  6. 사임서 (개인인감증명서, 주소변동사항포함된 주민등록증 초본)
  7. 인감신고서
  8. 인감대지
  9. 대표자신분증 (대리인 방문 시 대리인 신분증)
  10. 법인인감도장
  11.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

72-1(47-1).주식회사변경등기(대표이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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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47-1).주식회사변경등기(대표이사).doc
0.11MB
72-1(47-1).주식회사변경등기(대표이사).pdf
0.86MB
72-1(47-1).주식회사변경등기(대표이사).hwp
0.10MB

절차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다. 먼저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 어떤서류를 준비해 가야 할지 모를 경우 정확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등기민원콜센터(1544-0773)에 전화를 해서 정확한 서류를 문자로 받는 것이다. 이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한다면 인터넷 검색창에 대법원인터넷 등기소를 입력하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자료센터를 찾아 클릭한다. 자료센터에 법인신청서 양식란에 들어가면 자세한 안내문 및 양식을 확인할 수 있다. 모든 서류가 준비되면 서류와 서류에 날인된 인감 전부를 가지고 법인의 관할 등기과로 방문하여 제출한다. 특히 제출할 때 담당직원이 수정해야 할 부분을 상세히 알려주는데 알려주는 대로 수정하면 되고, 수정 시에는 인감날인이 필요하다. 모든 서류 제출이 완료되었고, 이후 등기가 교합이 완료되었다는 문자를 수령할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 등기가 완료되었다는 문자를 수령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3일에서 7일 정도이다. 등기가 교합이 완료되었다는 문자를 수령했다면 등기소에 인감카드를 가지고 방문하여 법인인감카드계속사용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한다. 

실무적으로 기존 대표이사의 사임등기와 새로운 대표이사의 선임등기는 동시에 진행된다. 복잡한 다른 변경등기와는 달리 사임등기는 보다 간단한 절차로 진행이 될 수 있다. 다만, 대표이사 사임서 준비는 철저하게 해야한다. 그래야 사임서 작성을 다시 진행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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